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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서울 강서구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 신청방법 주말 시간 | 벌금 과태료 견인 | 이용요금

by 대박정보나눔 2024. 3. 17.

 

서울 강서구는 주택가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 주민들의 주차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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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거주자우선주차 - 1.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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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여 주택가 주변의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주차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됩니다.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 부족은 교통 환경을 악화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가 주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주차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은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차시설을 적절히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차 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지역 사회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강서구의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중요한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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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거주자우선주차 - 2.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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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할인 장애인,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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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임산부

 

 

  • 20% 병역명문가

  • 면제 모범납세자

  • 60분면제 전통시장쿠폰

 

해당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용 요금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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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거주자우선주차 - 3.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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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크기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 경형의 경우에는 40,000원

  • 소형의 경우에는 45,000원

 

 

  • 중형의 경우에는 50,000원

  • 대형의 경우에는 60,000원

  • 승합차 차종 크기에 따라 최대 140,000원이라고 합니다.

 

부정주차의 요금의 경우에는 10분당 300원이 부과되며 주차 시작 시간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 4시간 과태료를 부과한 후 그 이후에도 차량 이동이 없을 시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혹시 거주자우선주차 불법주차 단속이 되셨더라면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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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거주자우선주차 - 4. 사용기간


🤚 잠깐 ! 혹시 '꿀팁' 다 보셨어요?


 

 

서울 강서구 거주자우선주차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구의 주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주차 정책은 거주자들이 편리하게 자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6개월 단위로 우선순위를 배정하며, 이는 해당 기간 동안 구 내의 주차 공간을 이용하는 우선권을 주민들에게 부여합니다.

 

 

이 제도는 전용 주차구획을 제외하고, 미리 배정된 구획이 없는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수시로 배정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주택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울 강서구 거주자우선주차는 구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운영됩니다.

 

 

주민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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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거주자우선주차 - 5. 배정제외차량


※ 거주자우선주차 '쉬운 방법' 확인하세요 !


 

 

서울 강서구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주차 배정 제외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시스템은 지역 내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차량은 이 배정 시스템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운송사업법에 따라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특정 차량들은 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영업용 차량, 2.5톤 이상의 화물차, 그리고 16인승 이상의 승합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차장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차량도 배정에서 제외됩니다.

 

주차 공간에 비해 차량 크기가 크거나 주변 시야를 가리는 차량들 또한 배정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차량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한편, 개인택시나 1.5톤 미만의 개별화물차는 배정 시스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지역 내 이동 수단으로 활발히 사용되는 차량들에 대한 배려를 의미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시스템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차량 배정 제외 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차 관리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제외 차량' 클릭👈

 

마치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서울 강서구에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 환경의 개선과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은 계속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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