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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서울 금천구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 신청방법 주말 시간 | 벌금 과태료 견인 | 이용요금

by 대박정보나눔 2024. 3. 17.

 

서울 금천구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지역 사회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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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거주자우선주차 - 1.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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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주자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시설관리공단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주민들의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주차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교통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에서는 이러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통해 지역 사회의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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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거주자우선주차 - 2.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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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할인 장애인,국가유공자

  • 50% 경형자동차,저공해차,전기자동차,다둥이카드,보훈보상

  • 30% 임산부

 

 

  • 20% 병역명문가

  • 면제 모범납세자

  • 60분면제 전통시장쿠폰

 

해당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용 요금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금천구 거주자우선주차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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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거주자우선주차 - 3.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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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크기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 경형의 경우에는 40,000원

  • 소형의 경우에는 45,000원

 

 

  • 중형의 경우에는 50,000원

  • 대형의 경우에는 60,000원

  • 승합차 차종 크기에 따라 최대 140,000원이라고 합니다.

 

부정주차의 요금의 경우에는 10분당 300원이 부과되며 주차 시작 시간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 4시간 과태료를 부과한 후 그 이후에도 차량 이동이 없을 시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혹시 거주자우선주차 불법주차 단속이 되셨더라면 아래 금천구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과태료 확인' 클릭👈

 

서울 금천구 거주자우선주차 - 4. 사용기간


🤚 잠깐 ! 혹시 '꿀팁' 다 보셨어요?


 

 

서울 금천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변 거주자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주차 공간을 일정 기간 동안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전용구획을 제외한 일반 주차 공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시스템은 6개월 단위로 우선순위를 배정하며, 미리 배정된 구획이 없는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수시로 배정됩니다. 이를 통해 주차 공간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주차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시스템을 통해 주변 주민들은 주차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으며,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심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지역 사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도심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사용기간' 클릭👈

 

서울 금천구 거주자우선주차 - 5. 배정제외차량


※ 거주자우선주차 '쉬운 방법' 확인하세요 !


 

 

서울 금천구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금천구 거주자우선주차는 구 내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자 주차 배정제외 차량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영업용 차량, 2.5톤 이상의 화물차, 16인승 이상의 승합차, 그리고 특수차량 등은 거주자우선주차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차량도 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개인택시나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차장을 불법 개조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차량이나 주차구획에 비해 크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은 거주자우선주차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구 내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주변 시야를 가리거나 주변 교통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정 제한이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금천구 거주자우선주차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제외 차량' 클릭👈

 

마치며

 

서울 금천구의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지역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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