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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서울 동작구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 신청방법 주말 시간 | 벌금 과태료 견인 | 이용요금

by 대박정보나눔 2024. 3. 17.

 

서울 동작구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은 도심 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이를 해결함으로써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은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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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거주자우선주차 - 1.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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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도시에서 주차 문제는 교통 혼잡과 불편함을 초래하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차 시설을 제공하고, 관리 및 운영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차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거주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동작구 지역사회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주민들의 생활 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계속해서 이러한 제도를 발전시키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지역사회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작구는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더 나은 도심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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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거주자우선주차 - 2.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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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할인 장애인,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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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임산부

 

 

  • 20% 병역명문가

  • 면제 모범납세자

  • 60분면제 전통시장쿠폰

 

해당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용 요금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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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거주자우선주차 - 3.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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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크기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 경형의 경우에는 40,000원

  • 소형의 경우에는 45,000원

 

 

  • 중형의 경우에는 50,000원

  • 대형의 경우에는 60,000원

  • 승합차 차종 크기에 따라 최대 140,000원이라고 합니다.

 

부정주차의 요금의 경우에는 10분당 300원이 부과되며 주차 시작 시간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 4시간 과태료를 부과한 후 그 이후에도 차량 이동이 없을 시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혹시 거주자우선주차 불법주차 단속이 되셨더라면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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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거주자우선주차 - 4. 사용기간


🤚 잠깐 ! 혹시 '꿀팁' 다 보셨어요?


 

 

서울 동작구는 거주자 우선주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동작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차 공간을 더욱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는 주차 공간을 6개월 단위로 배정하며, 이 기간 동안 해당 주차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주차 시스템은 전용구획을 제외한 구역에서 운영됩니다.

 

만약 주차 공간이 미배정된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수시로 배정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시스템은 동작구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주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동작구 내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계속해서 주차 정책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함께하는 모든 주민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리며, 더 나은 주차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사용기간' 클릭👈

 

서울 동작구 거주자우선주차 - 5. 배정제외차량


※ 거주자우선주차 '쉬운 방법' 확인하세요 !


 

 

서울 동작구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배정제외 차량에 관한 안내입니다.

 

서울 동작구 거주자우선주차 정책에 따라, 특정 차량들은 주차장 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차량은 관련 법령에 의해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차량으로, 주로 영업용 차량, 2.5톤 이상 화물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그리고 특수차량 등이 해당됩니다.

 

 

여객자동차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차량들 또한 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개인택시나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차장을 불법 개조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이거나, 해당 주차구획에 비해 크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시야를 가리는 등 주변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들 또한 배정 제한이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정제외 차량들은 서울 동작구 거주자우선주차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공정한 주차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동작구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정책에 협조하여 주시면 동작구 내 주차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제외 차량' 클릭👈

 

마치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서울 동작구의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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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 거주자 주차 쉬운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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