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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여권 발급 비용 | 여권 발급 수수료 | 여권 발급 비용 카드 | 복수 여권 단수여권 총정리

by 6분대박정보 2024. 7. 13.

 

여권 발급은 해외 여행이나 국제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여권 발급 대상,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발급 수수료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여권 발급 과정을 이해하면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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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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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권법에 의해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대상이 아닌 경우, 누구나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한국 여권을 사용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는 여권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국적 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면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미성년자나 질병, 장애 등의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여권 발급 거부나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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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기본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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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 서류가 그 예입니다.

 

특히 신분증은 본인의 신원 정보를 정확히 나타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병역의무자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유효기간 내의 증명서여야 하며,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권용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얼굴이 잘 보이는 상태여야 합니다.

 

기존 여권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성년자나 병역대상자의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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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및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는 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 사증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복수여권의 경우 10년 유효기간을 가진 여권은 사증면수가 58면인 경우 국내에서는 5만 원, 재외공관에서는 50불입니다.

 

사증면수가 26면인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4만7천 원, 재외공관에서는 47불입니다. 단수여권의 경우 1년 이내 유효기간을 가지며, 국내에서는 1만5천 원, 재외공관에서는 15불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전에 수수료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는 여권 종류와 사증면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므로, 본인의 필요에 맞는 여권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수료는 여권 발급 신청 시에 지불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수여권은 10년 유효기간을 가지며, 단수여권은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여권을 재발급 받을 때에도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복수여권: 10년 유효기간, 58면 - 국내 50,000원, 재외공관 50불
  • 복수여권: 10년 유효기간, 26면 - 국내 47,000원, 재외공관 47불
  • 단수여권: 1년 이내 유효기간 - 국내 15,000원, 재외공관 15불

 

여권 발급 -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병역대상자 및 미성년자 대리신청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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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 사진 규격

 

여권 사진의 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로 맞춰야 합니다. 사진은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하며, 배경은 흰색으로 해야 합니다. 사진 속 얼굴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표정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안경을 착용한 경우, 렌즈에 반사가 없어야 하며, 착용한 안경의 프레임이 눈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모자나 헤드밴드 등의 액세서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이 규격을 준수하지 않으면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여권 사진 규격사항은 아래의 외교부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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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 온라인 재발급

 

혹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서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중이세요? 이제 복잡한 민원실 방문을 하지 않아도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완료 안내 문자를 받은 후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민원실을 방문해 여권을 수령하면 됩니다.

 

아주 간편한 절차이며 아래 버튼을 통해 온라인 여권 재발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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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여권 발급은 해외 여행을 계획하거나 해외에서 거주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권 발급 과정은 복잡하지 않지만,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여권 사진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도 제공되므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쉽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더욱 원활한 여행 준비가 가능합니다.

 

함께 참고 하면 도움되는 내용

 

여권 발급 FAQ

Q. 여권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여 권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 서류가 있습니다.

Q. 여권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여권 발급 수수료는 여권 종류와 유효기간, 사증면수에 따라 다르며, 복수여권은 10년 유효기간에 58면의 경우 5만 원, 단수여권은 1년 이내 유효기간에 1만5천 원입니다.

Q.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A. 네, 온라인으로도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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