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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서울 강동구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 신청방법 주말 시간 | 벌금 과태료 견인 | 이용요금

by 대박정보나눔 2024. 3. 17.

 

서울 강동구는 주택가 주변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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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거주자우선주차 - 1.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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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가 주변의 주차시설을 개선하고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교통 혼잡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강동구 시설관리공단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차 공간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지역 사회에 더욱 잘 녹아들어 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통해 주차에 대한 불편함이 감소하고 교통 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강동구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차 문제 해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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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거주자우선주차 - 2.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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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할인 장애인,국가유공자

  • 50% 경형자동차,저공해차,전기자동차,다둥이카드,보훈보상

  • 30% 임산부

 

 

  • 20% 병역명문가

  • 면제 모범납세자

  • 60분면제 전통시장쿠폰

 

해당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용 요금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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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거주자우선주차 - 3.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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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크기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 경형의 경우에는 40,000원

  • 소형의 경우에는 45,000원

 

 

  • 중형의 경우에는 50,000원

  • 대형의 경우에는 60,000원

  • 승합차 차종 크기에 따라 최대 140,000원이라고 합니다.

 

부정주차의 요금의 경우에는 10분당 300원이 부과되며 주차 시작 시간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 4시간 과태료를 부과한 후 그 이후에도 차량 이동이 없을 시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혹시 거주자우선주차 불법주차 단속이 되셨더라면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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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거주자우선주차 - 4. 사용기간


🤚 잠깐 ! 혹시 '꿀팁' 다 보셨어요?


 

 

서울 강동구는 거주자 우선 주차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주차 공간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난 해소와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줄이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정책은 6개월 단위로 우선순위를 배정하며, 이는 전용구획을 제외한 일반 주차 구역에 해당합니다.

 

 

이 정책은 미리 예약하거나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차 공간이 남아있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차 공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은 거주자 우선 주차 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 공간은 선착순으로 수시 배정되며, 이는 주차 공간의 유효 활용을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주차 구역이 배정되지 않은 경우, 선착순으로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정책은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사용기간' 클릭👈

 

서울 강동구 거주자우선주차 - 5. 배정제외차량


※ 거주자우선주차 '쉬운 방법' 확인하세요 !


 

 

서울 강동구 거주자우선주차는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주차 정책은 도심 지역에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동네 주민들의 주차 용이성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의 원칙에는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법령상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특정 차량들은 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영업용 차량, 2.5톤 이상의 화물차, 16인승 이상의 승합차, 그리고 특수차량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차량들도 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개인택시나 1.5톤 미만의 개별화물자동차는 예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법 개조된 주차장을 사용 중인 차량들 또한 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차 구획에 비해 차량 크기가 크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주변 시야를 가리는 차량들에 대해서도 배정이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모든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 강동구 거주자우선주차는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위의 예외 사항들을 준수하여 주차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네 주민들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제외 차량' 클릭👈

 

마치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강동구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동구 시설관리공단은 이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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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 거주자 주차 쉬운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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