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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서울 구로구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 신청방법 주말 시간 | 벌금 과태료 견인 | 이용요금

by 대박정보나눔 2024. 3. 17.

 

서울 구로구에서는 주차난 해소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가의 주차시설을 개선하고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이 주차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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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거주자우선주차 - 1.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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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시행하여 주택가의 주차시설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서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은 거주자들을 위한 주차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교통 문제를 개선하고 주거 환경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구로구 주민들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적극 활용하여 편리한 주차 시설을 이용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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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거주자우선주차 - 2.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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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제 모범납세자

  • 60분면제 전통시장쿠폰

 

할인 해당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용 요금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구로구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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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거주자우선주차 - 3.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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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크기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 경형의 경우에는 40,000원

  • 소형의 경우에는 45,000원

 

 

  • 중형의 경우에는 50,000원

  • 대형의 경우에는 60,000원

  • 승합차 차종 크기에 따라 최대 140,000원이라고 합니다.

 

부정주차의 요금의 경우에는 10분당 300원이 부과되며 주차 시작 시간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 4시간 과태료를 부과한 후 그 이후에도 차량 이동이 없을 시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혹시 구로구 거주자우선주차 불법주차 단속이 되셨더라면 아래 구로구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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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거주자우선주차 - 4. 사용기간


🤚 잠깐 ! 혹시 '꿀팁' 다 보셨어요?


 

 

서울 구로구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특정 조건에 따라 주차 구역이 배정됩니다.

 

주차 공간은 전용구획을 제외한 일반 주차장을 대상으로 하며, 6개월 단위로 주차 우선순위가 배정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시스템은 구로구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주택 주변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구민들은 주차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주변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주차 공간은 6개월 단위로 우선순위가 배정되며, 이 기간 동안 해당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정되지 않은 주차 구역은 선착순으로 수시 배정되므로, 구민들은 늦지 않고 신청을 진행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주자 우선주차 시스템은 구로구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민들은 주차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사용기간' 클릭👈

 

서울 구로구 거주자우선주차 - 5. 배정제외차량


※ 거주자우선주차 '쉬운 방법' 확인하세요 !


 

 

서울 구로구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로구는 거주자들의 주차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정제외 차량이 해당 정책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정제외 차량에는 다음과 같은 차량들이 포함됩니다. 우선, 관련 법령상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차량으로, 영업용 차량, 2.5톤 이상 화물차, 그리고 16인승 이상 승합차 및 특수차량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차량도 배정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택시나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는 해당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거주자우선주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을 불법 개조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차량이나, 주차구획에 비해 크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도 배정 제한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구로구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거주자들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제외 차량' 클릭👈

 

마치며

 

구로구의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주민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편리한 주차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에 동참해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지역 주민들의 협력으로 더 나은 주거 환경과 교통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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